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질병관리청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올해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밀도검사, 폐기능검사, 생활기능조사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에서 선정된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상태에 대한 약 400개 항목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매주 전국 4개 지역, 지역 당 2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소속 조사원 32명, 의사 4명, 방사선사 4명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정신건강, 삶의 질, 의료이용 ▲음식 및 식품 섭취, 식생활, 식품안정성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건강정보 이해력 등 조사항목을 신설했다. 또 조사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를 도입하는 등 조사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립적 생활 및 삶의 질 저하,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골밀도검사, 폐기능검사, 생활기능조사 등을 도입했다. 골밀도검사는 40세 이상 성인에게 적용되며 전신, 대퇴, 요추 부위 골밀도 측정을 통해 골다공증, 근감소증 여부를 확인한다. 폐기능검사도 40세 성인이 대상이며 노력성 폐활량·호기량 측정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여부를 확인한다. 생활기능검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상‧하지 신체기능과 일상 및 사회생활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10개 문항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국가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과 관련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2/23/2024022301639.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천식에 쓰는 ‘이 약’… 식품 알레르기도 줄인다 (0) | 2024.02.28 |
---|---|
스크랩 잠 못 자는 20·30대 ‘약국 수면제’ 먹어도 될까? (0) | 2024.02.27 |
스크랩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받으면 생존율 2배, 환자 발견하면 ‘깨․알․누․사’ 실천을… (0) | 2024.02.25 |
스크랩 에이즈 걸린다, 혈관 좁아진다? '헌혈' 팩트체크 해봤다 (0) | 2024.02.22 |
스크랩 부쩍 심해진 구취, 최근 먹은 ‘이 약’ 때문일 수도 (0) | 202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