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DB
올해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월 소득이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340만8000원 이하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와 비교하면 5.4% 오른 금액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이 각각 11.2%, 9.6% 상승한 반면,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하며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5.4%에 그쳤다”고 했다.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3000㏄ 이상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소득, 일반·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산) 213만원 이하’ 조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다. 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하는 식이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거동 불편자는 공단 지사에 방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1/02/2024010201694.html |
출처: 암정복 그날까지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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