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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이틀에 한번 꼴로 발생한 의사 성범죄… 강간·강제추행 가장 많아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1. 5.

기사와 무관한 사진./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가운데, 의사들의 성범죄 관련 통계가 공개된 것이다.

지난 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포함)는 79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이다. 연 평균으로 따지면 159명으로 이틀에 한 번씩 검거된 심이다. 이들 중 약 70%는 수도권에서 검거됐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불법 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명(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이었다.

최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인 신모씨(28)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염모씨의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바 있다. 염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들은 마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초에는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2021년부터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명을 상습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교수는 5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고 지난 9월 복직해 처벌 수위에 관한 논란이 일었다.

수술실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물론 피해자도 범죄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의료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국회는 지난해 4월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같은 해 9월부터는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대리 수술 또는 성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져왔다. 예외 조항이 많아서다. CCTV를 촬영하려면 환자가 직접 의료진에게 요청해야 하고, 의료진이 이에 동의해야 하며, 영상을 열람하려면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촬영한 영상의 보관 기간도 30일에 그쳐 증거로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1/02/20240102015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