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소관 법률인 '암관리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번째 주요 법안으로는 '암관리법'이 있다. 이 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설됐다. 올해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2023년 1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023년 2월)'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이다. 이 법안은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한 것으로,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도 국회를 통과했다.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지역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동료지원쉼터·절차조력제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트라우마 대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에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도 추가했다.
장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가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반을 강화한 조치다. 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치매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2/11/20231211010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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