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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마약류 중독자, 내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중독 치료 받는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3. 11. 30.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게티이미지뱅크
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마약류 중독치료 중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비급여로만 진행돼왔다.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일탈, 범죄’라는 인식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에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는 비급여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 치료·재활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그간 한정된 예산으로 입원 등 충분한 지원이 미흡했으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예산지원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심평원의 전문적 심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도 치료비 적시 지급 및 수가 개선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기피 현상도 완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동시에 급격히 확산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 기반을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023년 12월에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등 2건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그간 질환군을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로 한정하였으나, 재택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중추신경계 질환군(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까지 확대한다.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하고, 시범기관 대상 의견 수렴과 기관별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2024년 3월부터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소아재활의료의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 권역을 세분화(8개→18개)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등록 장애아동의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수도권 5개 권역(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개 권역(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별 최대 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1/28/2023112802069.html
 

출처: 암정복 그날까지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