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 다빈도 질환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치에 나섰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 하반기부터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며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2022년 602만 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특화된 제도와 인프라가 부족해 관련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지 못했으며, 소비자 역시 산업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다. 동물병원마다 다른 반려동물 진료비가 그중 하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펫푸드·펫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항목 100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부가세 면제에 나선다.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질병 ‘예방’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부 진료 항목을 제외한 동물병원 진료엔 진료용역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부과돼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항목에 질병 ‘예방’ 이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하고, 다빈도 100개 진료 항목에 대한 부과세 면제를 시작으로 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부과세가 우선 면제될 다빈도 진료항목은 다양한 진료과에서 골고루 선정된다. 동물병원 진료빈도 조사와 수의업계·학계 논의를 통해 내과·피부과에서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등이, 외과에서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하부 요로계 질병 ▲유선 종양 ▲요로 감염 등이, 안과에서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등이, 응급중환자의학과에서 ▲위장관 출혈 ▲빈혈 ▲심인성 폐수종 등이, 예방·영상진단의학과에서 ▲복부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 ▲골격 방사선 등이 잠정 대상 항목으로 도출됐다. 앞으로 업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이 중에서 100가지 항목이 확정된다.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소비자는 진료용역 가격만을 지불하게 돼, 부가세 만큼의 진료비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컨대, 부가세 포함 5만 5000원이었던 진료비에서 부가세 5000원이 빠지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진료비는 기존에서 9.1% 감소한 5만원으로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과목이 확정되는 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향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마련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7/12/20230712018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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