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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남은 의약품을 제대로 폐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 폐기에 책임을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를 할 경우, 보유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목록과 수량을 확인하고 처리 방법, 기한 등을 기재한 처리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장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재근 의원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소개돼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 의료기기의 노출 및 오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 의원은 “현행법이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 방치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1/20/20230120009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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