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코엔자임Q10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이 개정·보완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기식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 실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3년에 개정보완되는 기능성 원료 9종은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아세틸글루코사민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등이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55개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54개 원료에 대해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기능성을 관리해 오고 있다.
올해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 6종과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의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 3종을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 인정 이후 안전성기능성 문헌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했다.
재평가 결과는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9종)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식후 혈당감소 기능성 추가 ▲일일섭취량 변경(2종) ▲중금속 규격 변경(4종) ▲기능성 입증자료 보완(2종) 등이다.
식약처는 이상 사례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기능성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이나 특정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섭취 시 주의해야할 사항,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을 추가한다.
예컨대 스쿠알렌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등에는 ‘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이란 주의사항이, 공액리놀레산에는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엔자임Q10에는 ‘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이 추가된다.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식후 혈당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은 2018년 개별인정 받았으며, 최초로 인정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고시형으로 전환된다.
귀리식이섬유와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위로 재설정한다.
또한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경우 고시형으로 전환된 기능성에 대한 일일섭취량을 신설했다.
공액리놀레산과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납 등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고, 자일로올리고당과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는 중금속 항목 용어를 정비했다.
한편 식약처는 스쿠알렌의 항산화 기능성과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피부보습 기능성에 대해 해당업체에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보완·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향후 제출되는 입증 자료를 검토해 기능성 유지·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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