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이나 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62%가 넘는 알려졌다.(사진= DB)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간호사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이나 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62%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라대학교 간호학과 연구팀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에 'Knowledge, Experience, and Attitudes of Nurses at Long-Term Care Hospitals regarding Advance Directives'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부산 및 경남지역 8개 요양병원 간호사 143명을 모집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수준과 경험 등을 조사했다.
연구결과 간호사들은 일반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았고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7명(46.9%)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금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완전히 알고 있다고 대답한 간호사는 40명(28.0%)이었다. 반면 27명(18.9%)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고 9명(6.3%)는 아예 모르는 것으로 답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질문에 104명(72.7%)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르겠다고 답한 인원은 34명(23.8%), 필요없다고 답한 인원은 5명(3.5%)이었다.
대다수의 간호사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설명이나 경험이 없는 간호사들이 90명(62.9%)이나 된다.
간호사들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지식에 대한 평균 점수는 9점 만점에 7.79점이었다. 경험은 7점 만점에 평균 1.92점이다.
연구팀은 “간호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환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교육할 수 있어 환자가 연명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 간호사는 임종간호를 제공하고 고령 환자의 사망을 빈번하게 겪을 때 보호자와 담당의사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며 “후견인의 옹호자이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상담원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종종 이러한 간호 활동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간호사가 환자와 보호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해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루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직간접적인 경험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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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8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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