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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눈 안 보이기까지… '이것' 마시지 마세요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2. 12. 20.

구강청결제를 장기간 과량 섭취하면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A(77)씨는 1년이 넘게 매일 세 번씩 구강청결제를 마셨다. 이후 시력이 떨어졌고, 독성 시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 B(60)씨도 구강청결제를 장기 섭취한 뒤 독성 시신경병증으로 양쪽 눈의 시력저하를 경험했다. 각각 미국, 인도에서 보고된 사례다.

입속 세균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구강청결제. 입안을 헹구고 뱉는 게 정상이지만, 반대로 이를 마셨다가 실명에 이른 사례들이 여럿 보고된다. 

구강청결제 섭취로 발생하는 독성 시신경병증은 메탄올과 같은 독성물질 때문에 시신경이 손상되는 것을 말한다. 시신경이 손상되면 양쪽 눈의 시력 저하, 색각 이상 등이 나타난다. 색각 이상은 색을 정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증상을 뜻한다.

구강청결제 속 '메탄올'이 시신경에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구강청결제 제품에는 '살리실산메틸'이라는 성분이 함유되는데, 살리실산메틸은 인체 내에서 산화효소에 의해 포름산과 메탄올로 분해된다. 보통 메탄올은 휘발돼 사라지는데, 삼키는 등의 행위로 체내에 남으면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를 생성한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기관이 선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몸속에서 포름산으로 전환돼 안구 조직에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킨다. ​

메탄올은 15mL 음용하면 실명하고, 60~240mL 섭취하면 사망한다고 알려졌다. 2007년 대한안과학회지 논문에서도 국내 64세 남성이 메탄올이 든 자동차 유리세정제 300CC를 술로 오인해 음독하고 3일 뒤 양안의 시력 감소를 호소해 응급실에 내원한 사례가 보고된 적 있다. ​

삼성서울병원 안과 박경아 교수 역시 "성분만 가지고 따진다면 구강청결제 섭취 후 체내에 생성된 메탄올이 시신경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구강청결제 복용 후 실명 여부는 섭취 용량과 기간에 달렸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성인 몸무게 50kg 기준으로 구강청결제를 10개 정도 섭취해야 독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구강청결제는 마시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자신도 모르게 소량 마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다 복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하는 구강청결제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성인 및 만 6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은 뒤 30초 정도 가글 후 반드시 뱉어낸다 ▲입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만 2세 이하 어린이는 구강청결제를 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2/12/16/20221216011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