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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도입 3년 넘었지만…아직도 정착 못 한 이유는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2. 12. 10.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퇴원 지원제도가 도입됐지만 정착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퇴원 지원제도가 도입됐지만 정착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장 ISSUE & VIEW’ 최신호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지난 2019년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란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퇴원지원 활동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환자지원팀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전체의 35.4%며 환자지원제도를 이용해 퇴원한 환자는 95명에 불과하다.

연구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는 현 제도의 적용 대상자를 발굴부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급작스럽게 퇴원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가 퇴원 당일이나 하루 전에 퇴원을 통보해 지원팀에서 심층평가와 퇴원계획 수립, 지원연계 활동 등 일련의 지원과정을 수행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본격적인 퇴원 과정이 시작되는 입원 후 120일 시점은 현 제도를 시작하기에 늦은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원 후 120일이 되면 대체로 환자들이 장기입원을 대비하는 시기로 퇴원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요양병원에서 퇴원이 어려운 이유로는 주거환경이 부적절하고 가정으로 퇴원시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자택이 있던 환자라도 입원 후 약 6개월~1년 사이 병원비 마련을 위해 집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집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시점이 돼야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구원이 내놓은 방안은 심층평가 시점을 입원 후 120일 시점에서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자지원팀이 환자 입원 초기부터 개입해 퇴원 과정을 환자와 함께 준비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장기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환자의 입원초기부터 입원 평가를 실시해 퇴원을 준비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있다.

연구원은 “요양병원 장기입원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는 것이 요양병원 퇴원지원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역 자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실시간 자원 연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퇴원환자를 담당하는 지역의 사례관리자가 배정돼 있어 환자의 퇴원 과정에 참여하고 퇴원 후 생활을 모니터링해 퇴원 후 욕구 변화에 따라 지역 자원을 연계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원환자가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방문 돌봄과 방문 건강관리 등의 재가 서비스가 확충돼야 하며 주거지 마련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자원 보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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