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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암정보

[아미랑] 유전성 암, 자식들에게 미안해해야 할까요?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2. 8. 27.

헬스조선DB

유방암으로 치료받았던 60대 어머니가 30대 딸의 손을 잡고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딸도 유방암. 어머니는 “좋은 것도 아닌 하필 유방암을 물려줬다”며 자신을 원망하고, 딸에게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모르십니다. 당신이 진단됐을 때보다 더 절망하십니다. 사위와 사돈들에게도 죄인이 된 듯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이제부터 암 치료를 시작해야 할 딸 걱정에, 어린 손주들은 괜찮을지도 걱정이라고요.

진료실에서 종종 ‘암을 대물림한’ 유전성 암환자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분들은 마치 무슨 죄라도 진 듯 서로에게 미안해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암의 원인의 대부분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암환자의 5~10%가 부모들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특정 암의 발생과 관련됐다고 알려집니다.

만약 위 사례의 60대 환자분이 암을 진단받았을 당시, 그와 가족들이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유방암·난소암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 BRCA1과 BRCA2의 경우, 이 유전자가 발견되면 암이 진단되지 않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양측 유방과 난소난관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암을 진단 받지 않은 상황에서 멀쩡한 유방과 난소난관을 절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예방적 치료가 암 진단 후 받는 힘든 치료를 줄일 수 있고, 죽음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선택이라면 용기를 내어볼만합니다. 딸의 유방암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환자와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특정 변이 유전자가 발견됐다고 해도 환자의 미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암으로 진단된 환자는 자신에게 그 유전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환자의 경우,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가족들도 병원에 방문해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할 것”을 권유받습니다. 정작 암환자 입장에서는 암 진단 사실조차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전자 변이가 있다는 것을 형제자매나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막막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을 통해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암을 예방할 기회를 얻었다고 보는 편이 더 맞습니다. 수년전, 미국의 유명 여배우가 유방암·난소암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BRCA1, BRCA2)를 갖고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양측 유방·난소·난관을 제거했다는 이야기가 꽤 시끌벅적하게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BRCA 유전자 검사와 그와 관련한 연구, 예방적 수술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유전자 변이 확인은 환자 본인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이후 치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대장암처럼 부분절제를 하면 수술 후 약 50%에서 또 다른 대장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라는 게 밝혀지면 아전결장절제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조기 유방암 환자라면 부분 절제 대신 양측 유방 절제술과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유전자 검사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의 암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결정하는 정보의 한 도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등의 유전자 검사는 비용이 저렴해지고, 검사 시간도 많이 단축되면서 근래에는 이 검사가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암환자에게 권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연 관계에 있는 친족에게 같은 종류의 암이 발생한 경우 ▲해당 암의 평균 유병 연령에 비해 젊은 나이에 발병한 경우 ▲한 환자에게 다양한 암이 진단된 경우 ▲남성 유방암과 같이 특정 암이 이례적으로 발생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권유합니다.

유전자 변이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유전자 변이를 가진 이들이 직장과 사회로부터 차별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유전자 변이를 이유로 고용주나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 개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8/23/20220823021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