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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여행을 떠나요

올여름엔 해외여행?… 달라지는 해외 입국자 격리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2. 3. 15.

3월 21일부터 접종완료자는 해외입국 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7일 격리가 이달 21일부터 중단된다. 다만, 모든 해외입국자가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자세한 해외입국자 격리 변경 지침을 알아보자.

◇3차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80일 이내 접종자만
21일부터 해외입국자 7일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이다. 이때 접종완료자란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의미한다.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4월 1일부터 격리가 면제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어도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미 접종자는 지금과 같이 격리를 마친 후 완전히 국내 입국이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라고 해도 입국 후 반드시 격리를 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 코로나 해외 유입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돼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를 해야 한다.

◇4월부터 방역택시 부담도 해소
격리면제와 함께, 해외입국자의 교통비 부담도 줄어든다. 그간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반드시 개인 차량, 방역 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 교통망만 이용해 이동해야 했는데, 4월 1일부터 방역교통망 이용이 중단된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중대본은 "항공운항 노선‧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자세히 감시해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의 신속한 재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3/11/20220311016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