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경기도청 제공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외과계 5개 학회가 반발을 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등 5개 외과계 학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은 의사들의 방어 수술을 조장하고, 위험한 수술 기피하는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
야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의 무리한 추진으로 선의에 의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징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했을 때 징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걸 조금은 주저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대리수술 등의 논란으로 국민의 상당수가 찬성하고 있지만,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려도 많다.
◇”의료 분쟁에 대비해 최소한 방어 수술할 것”
외과계 5개 학회는 수술 과정에 대해 CCTV 녹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술 의사들은 응급 수술이나 고위험 수술은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면 흉부외과의 심혈관 수술이나 신경외과의 뇌혈관 수술의 경우 예기치 못한 혈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불가피한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한 환자의 동의 하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와 환자 관계이지만, 수술 의사의 최선의 선택이 동영상으로 검증돼야 한다면 의사들은 안전한 수술만 하게 되고 고위험 수술은 포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술 의사들은 의료 분쟁에 대비한 최소한의 ‘방어 수술’을 할 것이며, 소극적이고 안전하고, 촬영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만 수술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환자의 신체 녹화, 2차 피해 우려”
개인의 민감한 정보 노출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비뇨의학과 수술, 산부인과 수술, 대장·유방 수술과 같이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가리고 녹화하기는 하겠지만, 수술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자의 신체가 찍힐 수 있으며, 녹화 영상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5개 외과계 학회 단체는 “이미 많은 젊은 의사들이 외과계를 기피하는 경향은 수십년 전부터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힘든 수련 과정과 장시간의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전문성과 노동량에 비하여 보상은 별로 없고 수술로 인한 분쟁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과 의사 미달 사태에 대한 우려는 정부 여당도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수술실 CCTV 법안으로 인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중증 수술 과목들의 의사미달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앞으로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과 국회가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30/20210830013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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