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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수술

공공의료기관마저…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부 CCTV 녹화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1. 8. 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논의가 23일 재개된다/사진제공=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도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부 CCTV 녹화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수술실을 보유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술실을 보유한 61개 공공의료기관 중 11개 기관만 환자 동의하에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술실을 보유한 공공의료기관 61곳 중 입구, 복도 등 수술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한 공공의료기관은 48개 기관에 달했지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26곳에 불과했다.

특히 수술실 내 CCTV를 보유한 26개 공공의료기관 중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곳은 11개 기관뿐이었다.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수술실 직원과 환자 안전도모를 위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했다. 수술실 규모 등에 따라 3대~15대가량의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6월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CCTV 수술실 내 설치에 대해 10명 중 8명가량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야말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대표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오늘(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23/20210823006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