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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암/폐암

유한양행 폐암신약 '렉라자' 7월 보험급여 윤곽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1. 6. 28.

오는 7월부터 렉라자정에 보험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사진=유한양행 제공

전 세계 두 번째 3세대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이자, 국산 폐암 신약으로 관심을 끈 유한양행의 '렉라자정(성분명 레이저티닙)'의 7월 급여권 진입이 유력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소세포폐암에 레이저티닙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 의견조회를 21일 시작했다. 심평원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마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렉라자에 보험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렉라자의 보험급여 기준은 동일 적응증에 허가·급여를 인정받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와 동일하다. 이전에 EGFR 돌연변이 표적치료제(EGFR 억제제, EGFR-TKI)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된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렉라자는 임상시험을 통해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 11.0개월, 객관적 반응률 57.9%를 보이며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단, 타그리소를 사용하는 환자가 렉라자로 약을 교체할 경우는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타그리소 투여 후 부작용으로 인해 렉라자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만 사례별로 급여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렉라자의 보험급여 등재일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달 25일 개최될 예정이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22/20210622011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