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에 물려 부상을 당한 A씨의 팔./사진=연합뉴스DB
경기도의 한 애견카페에서 업주가 키우는 맹견에 종업원들이 잇따라 물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종업원 A씨는 지난 2월 사장 B씨가 키우는 맹견 ‘도고 아르젠티노’에 입마개를 씌우는 과정에서 공격을 당했다. 혼자 가게를 보던 A씨는 개에게 다리를 물린 채 6∼7분간 끌려 다녔고, 이로 인해 팔·다리 피부,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현재 총 9번의 수술 후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A씨를 공격한 개는 1월에도 이 애견카페에서 일하던 다른 근무자를 물어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만간 B씨를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A씨처럼 맹견에 강하게 물릴 경우 단순히 피부 손상에서 그치지 않고 근육·지방이 파열될 수 있다. 실제 A씨보다 앞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 역시 우측 비복근·전결골근 부분파열, 우측하지 다발성 열상, 팔 피부 찢어짐, 우측 뒷부분 근육·지방 찢어짐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를 통해 상처 부위가 회복돼도 개에 물린 경험과 기억이 오랜 시간 트라우마로 남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길에서 개를 보거나 개가 나온 사진·영상만 봐도 식은땀, 흥분,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수면 중 개에 물리는 것과 관련된 악몽을 주기적으로 꾸기도 한다. 심하면 두통, 발작, 소화불량 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파상풍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흔히 파상풍이라고 하면 오염된 바늘, 가시철망 등에 찔려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개에 물렸을 때도 비교적 자주 발생한다. 개에 물리면 위장관 속 파상풍균이 상처부위에 감염돼 파상풍이 유발되는 것이다. 파상풍균이 피부로 들어오면 ‘테타노스파스민’ 독소가 신경계에 침입해 약 8일 간 잠복기를 거친 후 근육 수축이 발생한다. 입 주위 근육이 수축되면 입을 열지 못하고, 가슴과 인후두 근육까지 경직될 경우 호흡곤란이 생길 수도 있다. 머리까지 근육 경직이 퍼지면 안면신경이 마비되거나 안구 운동을 조절하는 외안근에 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 작은 부위에 발생하는 파상풍은 자연 치유되기도 하지만, 작은 상처가 여러 곳에 생겼다면 전신 파상풍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파상풍 예방을 위해서는10년에 한 번씩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는 게 좋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6/20210406016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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