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는 무관합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신항 쪽에 음식물 쓰레기로 장사하는 것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친구와 함께 방문한 동태탕집에서 식당 직원 B씨가 다른 테이블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큰 냄비에 넣고 육수를 더해 끓이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즉각 항의했고 B씨로부터 “개밥을 주려고 끓였다”, “나는 사장이 아니다” 등의 변명을 들었다. 다음날 식당 사장과 직접 통화한 A씨는 “(사장이)음식 재탕을 인정했다”면서도 “자기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과 한 마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며칠 뒤 B씨가 다시 전화해 ‘곤이가 냉동 상태라 녹이는 데 시간이 걸려 먹다 남은 것을 넣었다’고 시인했다”며 “‘상한 음식은 아니다’ ‘팔팔 끓여주지 않았나’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음식점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할 경우 여러 감염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 재사용한 음식을 먹은 후 식중독을 겪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B씨는 음식을 끓였고 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상관없이 이미 식탁에 놓였던 음식을 다시 조리하는 것만으로 위생상 큰 문제가 된다.
‘끓여서 괜찮을 것’이라는 말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식사를 마친 후 음식을 재가열하면 많은 균이 사라지는 것은 맞지만, 일부 균은 100도 이상에서도 사멸되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바이러스들은 100도 이상으로 가열해도 멸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비말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라도 음식물을 재사용해선 안 된다.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조리하거나 보관하는 등 재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 같은 법규를 어길 경우 15일 영업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논란이 된 식당 또한 현재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으며, 이와 별개로 가게를 폐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3/20210323028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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