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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상식/음식&요리

부산 음식점 반찬 재사용 논란… 바이러스 전파 우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1. 3. 16.

부산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남긴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이 공개돼 비난을 받고 있다./인터넷방송 캡처

부산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남긴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이 유명 BJ 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영상에는 식당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은 깍두기를 가져와 깍두기 다시 통에 넣고 이를 다른 직원이 재사용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BJ A씨가 고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돕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A씨와 영상 속 직원은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손님에게 나갔던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에게 진열·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조리하거나 보관하는 등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이 반찬 등을 재사용할 경우 15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손님상에 나간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위생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다. 음식이 그릇에 담긴 후 상온에 노출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음식 속 영양물질에 미생물이 번식해 식중독 등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식사 과정에서 묻은 타액 속 소화효소로 인해 음식이 쉽게 상할 우려도 있다. ‘젓가락도 안 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손님상에 나가는 것만으로 상온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손대지 않은 음식도 식사 과정에서 타액이 묻어 여러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식약처에서 음식 재사용을 금지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다. 특히 최근에는 식사 중 발생한 타액에 의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반찬 재사용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음식점에서는 한 번 나간 반찬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폐기하고, 지자체에서도 불시 검문 등을 통해 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시하는 움직임이 요구된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5/20210315022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