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유방·액와부와 흉벽·흉막 등에 사용하는 흉부 초음파가 급여화된다.
출처:의학신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고 흉부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흉부(`유방·액와부`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이지만, 그간에는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었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4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및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이때 제한적 초음파는 이전 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문제되는 부위만 추적 관찰하는 초음파이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늑·흉골 골절 의심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발성 골절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준용, 단발성 골절은 `단순초음파II`로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의원)~17만 6000원(상급종합) 수준으로 이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 1357원(의원)~6만 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 9000원(의원)~14만 3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 1687원(의원)~4만 3267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260만 명에서 3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신문 의학신문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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