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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암환자를 위한 작은정보

유방·늑골 초음파, 4월부터 비용 절반 된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1. 2. 26.

4월 1일부터 흉부초음파 보험급여가 확대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23일 개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흉부(유방·액와부와 흉벽, 흉막, 늑골 등)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방·액와부 초음파, 17만6000원→6만2556원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지만, 그간에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4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와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를 관찰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평균 7만원(의원)~17만6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던 비용이, 외래 기준 3만1357원(의원)~6만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검진기관 등에서 유방촬영 결과 치밀유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 적용사례에 해당한다.

◇흉벽 질환, 늑흉골 골절 환자 초음파 비용도 절반으로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진단 시 1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늑·흉골의 다발성 골절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단발성 골절은 본인부담률이 80%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 7만9000원(의원)~14만3000원(상급종합) 수준에서, 외래 기준 본인 부담금액이 2만1687원(의원)~4만3267원(상급종합)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3/20210223024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