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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방사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책임자 명문화 추진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0. 12. 9.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출처:의학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때문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효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개설자가 의료인이라면 시설 책임자로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해온 불합리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개설자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

서 의원은 "이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의학신문 의학신문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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