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의사신문
정부가 내년 4월 '암관리법' 시행에 앞서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 센터 지정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된 '암관리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암관리법'은 내년4월7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역암센터 등을 지정·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고시에 따라야 한다.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지역암센터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설·인력·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복지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매년 사업운영계획 및 실적, 재정운용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하며 복지부 장관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등을 감안해 지정취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데이터 수집·처리·분석 등이 가능한 공공기관으로서 사업 전담조직을 두고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이외에도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발암요인 위해성 연구, 발암요인 관련 부처간 협력사업, 발암요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발암요인관리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가하게 된다.
송준헌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요암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신문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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