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3월부터 전이성 직장암결장암 환자에 ‘이리노테칸’과 ‘저용량 카페시타빈’(mCAPIRI), ‘베바시주맙’을 병용투여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임파선암인 비호지킨림프종 치료에 쓰이는 브렌툭시맙(brentuximab)은 급여 투여대상이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직결장암(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항목에 ‘이리노테칸(irinotecan)+저용량 카페시타빈(low-dose capecitabinemCAPIRI)+베바시주맙(bevacizumab)’ 병용요법(2차, 고식적요법)을 신설했다.
심평원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ESMO 2018 가이드라인에 이 병용요법에 대해 연구중이라 언급돼 있고, 현재 투여단계 2차에서 급여되고 있는 폴피리(FOLFIRI)와 베바시주맙 병용요법과 비교한 결과 비열등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심평원 약제기준부는 “현재 급여되고 있는 요법 대비 통원 치료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치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전이성 직결장암에 요양급여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호지킨림프종(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항목의 ‘브렌툭시맙’(brentuximab) 단독요법(2차 이상)은 투여대상이 추가된다.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CD30 양성 피부 T세포 림프종(Cutaneous T Cell LymphomaCTCL) 성인 환자 중 병기 IIB이상의 균상식육종, 원발성 피부 역형성대세포림프종, 세자리 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급여를 인정 받는다. 투여기간은 16주기다.
기존에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의 CD30 양성인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ystemic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sALCL)만이 급여를 인정 받았다.
투여대상이 확대된 이유는 심평원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균상식육종, 원발성 피부 역형성대세포림프종, 세자리 증후군에 대한 3상 임상시험에서 병기 IIB이상 균상식육종과 원발성 피부 역형성대세포림프종의 전체 반응률이 70.8%, 적어도 4개월 이상 반응이 있었던 환자 비율이 62.5%, 완전반응을 보인 환자 비율이 18.8%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적응증에 투여 가능한 대체요법이 부족해 요양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3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헬스코리아뉴스 박정식 admin@hkn24.com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3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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