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올해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MRI를 찍는데 1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가정하자.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으로 70만원을 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30만원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보험사에서 지급된 실손보험금을 실수로 세액공제에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보험금은 보험사를 통해 당해 연도에 수령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다시 말해 보험사에 일일이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직장인들의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 실비보험에서 받은 병원비를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인 A씨는 “목돈의 의료비가 지출되는 것에 대비해 내돈주고 가입한 보험이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혜택을 받았을 뿐인데 그게 왜 이중공제로 포함되어 손해를 봐야 하냐”고 토로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ralph0407@mdtoday.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3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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