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병/관절염, 오십견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오렌시아’, 급여 혜택 범위 확대된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0. 1. 23.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오렌시아’의 급여 혜택이 기존의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 뿐만 아닌 확장성 소수 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와 관련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우선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인 ‘아바타셉트’(품명 오렌시아)의 요양급여 인정대상에 다관절 침범 경과를 가지는 확장성 소수 관절염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6~17세)에 한정돼있었기 때문에 다관절 침범 경과를 보이더라도 확장성 소수 관절염 환자들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개정되는 내용은 ‘아바타셉트’ 투여대상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중 확장성 소수 관절염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환자들 또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경구형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베시포비르’로 초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간암으로 이환되는 경우 급여에 관한 지속투여를 인정한다.

이는 초치료시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만 지속투여를 인정받을 수 있던 기존과 달리 지속투여를 인정하는 급여약제에 ‘베시포비르’를 추가함으로써 더욱 많은 환자들이 치료비용 부담을 덜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라모세트론 HCl 경구제'의 투여기간도 확대됐으며 고혈압치료제이자 고지혈증치료제인 ‘듀카로정30/5/5밀리그램 등 5품목’이 신규 등재된다.

또한 '아갈시다제 베타 35mg(파브라자임주)'을 현행 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함량' 기준으로 성분명 현행화 하고,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불응성 가와사키병(전형적, 비전형적 포함)에 인플릭시맙 제제(레미케이드 주 등) 급여인정을 추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psh5578@mdtoday.co.kr

  • * Copyright ⓒ 메디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 * 본 기사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34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