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오렌시아’의 급여 혜택이 기존의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 뿐만 아닌 확장성 소수 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와 관련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우선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인 ‘아바타셉트’(품명 오렌시아)의 요양급여 인정대상에 다관절 침범 경과를 가지는 확장성 소수 관절염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6~17세)에 한정돼있었기 때문에 다관절 침범 경과를 보이더라도 확장성 소수 관절염 환자들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개정되는 내용은 ‘아바타셉트’ 투여대상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중 확장성 소수 관절염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환자들 또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경구형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베시포비르’로 초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간암으로 이환되는 경우 급여에 관한 지속투여를 인정한다.
이는 초치료시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만 지속투여를 인정받을 수 있던 기존과 달리 지속투여를 인정하는 급여약제에 ‘베시포비르’를 추가함으로써 더욱 많은 환자들이 치료비용 부담을 덜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라모세트론 HCl 경구제'의 투여기간도 확대됐으며 고혈압치료제이자 고지혈증치료제인 ‘듀카로정30/5/5밀리그램 등 5품목’이 신규 등재된다.
또한 '아갈시다제 베타 35mg(파브라자임주)'을 현행 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함량' 기준으로 성분명 현행화 하고,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불응성 가와사키병(전형적, 비전형적 포함)에 인플릭시맙 제제(레미케이드 주 등) 급여인정을 추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psh5578@mdtoday.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3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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