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다.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왕진 시범사업에는 총 348개 의원이 참여 신청을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7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92개소), 충남(18개소), 전북(17개소), 광주(16개소), 대전(16개소), 충북(15개소), 부산(14개소), 경남(11개소), 대구(10개소), 제주(9개소)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헬스코리아뉴스 박정식 admin@hkn24.com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33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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