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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수술

수술실 CCTV 설치…팽팽한 찬반양론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9. 6. 12.

수술실 CCTV 설치 여부를 두고 찬반양론이 여전히 팽팽하다.

현재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 등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과 의료사고 은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 등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수술의 질이 저하되고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대희씨의 유족이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며 올린 국민청원은 10일 오전 9시 45분 8863명명이 동의했다.

수술실 CCTV 장면을 확인한 결과 권 씨를 수술한 성형외과 원장은 여러 명을 동시에 수술하다 수술실을 나갔고 지혈이 안된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됐다.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인 이른바 ‘권대희법’이 발의됐지만 공동발의 의원 중 절반이 법안을 철회하면서 하루 만에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 및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반대는 여전하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대리수술 사건을 통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와 무자격 시술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과계학회는 "최근 모든 의료진과 의료기관들은 환자 안전을 핵심적 가치로 삼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환자안전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수술실에서 일하고 있는 외과계 의사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내에서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나 CCTV가 목적 달성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외과계학회의 주장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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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31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