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월 폐암 검진 도입을 포함한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바 있다.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로 꼽힌다. 2017년 1만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이 낮은 질환이다.
폐암은 5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에 그쳐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 대비 낮다.
그동안 복지부가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됐고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91457
'종류별 암 > 폐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타그리소, 폐암 후속 치료에서 개선 효과 확인 (0) | 2019.02.21 |
---|---|
[스크랩] 오는 7월부터, 국가 폐암검진 시작… 본인 부담금 약 1만원 (0) | 2019.02.17 |
[스크랩] “흡연기간 길수록 폐암 약물치료 효과 떨어져” (0) | 2019.02.13 |
[스크랩] [폐암]식품 (0) | 2019.02.07 |
[스크랩] 폐암 표준치료 패러다임 바꾼 의약품은 무엇? (0) | 2019.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