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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암/폐암

[스크랩]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30년 이상 흡연자 검진비 뚝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9. 2. 13.

올해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월 폐암 검진 도입을 포함한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바 있다.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로 꼽힌다. 2017년 1만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이 낮은 질환이다.

폐암은 5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에 그쳐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 대비 낮다.

그동안 복지부가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됐고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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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91457

  •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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