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절개없이 유방암 치료를 하는 '진공보조 흡입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의 신의료기술 승인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한 외과 의사가 의사들의 뜻을 모아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냈다. 이번에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치료방법이 퇴출될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향후 의료기관에서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환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해당 청원인의 설명이다.
진공보조 흡입 유방생검 및 유방 양성 병변 절제술은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1999년 도입, 현재 20년 가까이 활용되고 있는 진단 및 치료법이다.
청원인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은 아직도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지 못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이 치료방법이 사라지면 유방종양이 생겼을 때 무조건 피부절개를 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의 발전과 헌법-의료법에 보장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해서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규칙의 개선하고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여성의 가슴에 커다란 흉터가 남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여성의 가슴을 소중이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8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11일 현재 3300명이 넘게 참여했다.
헬스코리아뉴스 박수현 기자 admin@hkn24.com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8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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