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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비만

[스크랩] 다이어트 패치 붙였다가, 화상(火傷) 입을라?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8. 12. 4.

몸매 좋은 여성

시중에 판매되는 다이어트 패치를 사용했다가 피부염이 발생하거나 화상을 입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A씨(29)는 최대 8시간 부착을 권장하는 '다이어트 패치'를 사서 몸에 붙였다. 그런데 2시간 사용 후 저온 화상을 입었다.

B씨(49)는 홈쇼핑에서 다이어트 패치를 구입해 8시간 부착 후 떼어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배의 피부가 벗겨져 상처가 났다.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이어트 패치(복부배치·바디패치)'가 시중에 많다. 보통 부착 후 8시간 이상 지속되는 온열효과를 통해 셀룰라이트를 감소시키고 지방을 분해한다고 홍보하고 있고, 주로 온라인으로 판매된다. 그런데 이중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고, 패치를 붙였다가 피부염이나 화상 등 부작용을 입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 (2015년 1월~2018년 6월)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 사례가 총 25건이었다. 이중 위해증상이 확인된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부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20건(80%)으로 많았고, 연령별(연령 확인가능한 19건 대상)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13건(68.4%)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15개 제품 모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와 광고를 하고 있었다.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80.0%)은 “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효과가 있다고 표현했다. 13개 제품(86.7%)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변비 생리통 완화” “부종 수족냉증 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 광고한 제품도 7개(46.7%)에 달했다. 이 외에도 제품 사용방법으로 10개 제품(66.7%)이 가려움증, 부기 등 증상 발생 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 위험이 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30/2018113001145.html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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