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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그밖의 중요 질병

[스크랩] 난치병 환자, 의료용 대마 사용 가능해진다… 국회 본회의 통과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8. 11. 30.

대마 진열대

내년부터 국내에서 의료용으로 대마를 수입,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 된다. 사진은 대마초가 합법화된 캘리포니아주 대마초 전문 판매점 진열대./사진=조선일보 DB

국내에서 의료용으로 대마를 수입·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됐다.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공무나 학술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다. 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보건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 국내법은 대마를 국내에서 수출입하거나, 제조, 매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왔다. 지난해에는 뇌전증 자녀를 둔 부모가 대마 오일을 치료용으로 쓰려고 국내에 들여오다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실제 뇌전증 등 신경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대마 성분의 '칸나비디올(CBD)' 오일은 관련 환자들 중심으로 국내 사용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6월 의료용 대마 효능을 인정, 뇌전증, 알츠하이머 등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6/2018112602462.html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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