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암환자를 위한 작은정보

[스크랩]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8. 9. 30.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해 암보험 약관 개선이 추진된다.

현행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이하 암의 직접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요양병원 증가 등으로 인해 암의 치료방식이 더욱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암의 직접치료’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암의 직접치료’ 해석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이 증가해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암보험 약관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의료계(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행위를 의미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아 그 해석을 둘러싼 분쟁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해 암보험 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분리와 관련해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행위는 암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반면, 소비자는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도 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19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서 상기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암보험 상품 판매 예정이며, 소비자에게 ‘암의 직접치료’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암보험의 보장 범위를 이해하고 보험가입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 치료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와 관련된 입원보험금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 * Copyright ⓒ 메디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 * 본 기사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67702

  •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