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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당뇨교실

[스크랩]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삿바늘도 건보 지원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8. 8. 1.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뇨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품목은 현행 4종(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삿바늘)에서 6종(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인슐린 펌프용 주삿바늘 추가)으로 확대되고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기준금액(만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은 현행 일당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 횟수에 따라 900~2500원(1회 900원, 2회 1800원, 3회 이상 2500원)으로 인상된다.

담당 전문의가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처방 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당뇨 소모성 재료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건보공단은 6일 사용에 8~10만원이 드는 고가의 연속혈당 측정기용 센서에 대해서도 관련 학회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헬스코리아뉴스 이순호 기자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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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58946

  •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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