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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당뇨교실

[스크랩] 당뇨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및 개선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8. 7. 1.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당뇨소모성 재료 보험급여가 확대 및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에게 의료비 경감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을 추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등 4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제2형(만19세 이상)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 등 제도도 개선된다.

당뇨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소모품의 사용량이 결정되나, 인슐린을 투여하는 만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는 일일 900원을 지원 받고 있어 소모품 비용부담이 높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1일 투여 900원에서 1일시 1회 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 이상 2500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유형에 따라 다른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형평성 있게 적용(180일 이내)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제1형 당뇨 180일 이내, 제2형 당뇨 90일 이내에서 모든 당뇨환자(제1형, 제2형, 임신성당뇨)가 180일 이내로 변경된다.


헬스코리아뉴스 이동근 기자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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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53552

  •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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