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뇌졸중 진료를 하는 병원들 중에서 관련 3개과 전문의를 모두 갖추고 있는 병원은 10개 중 7개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0일 공개한 `급성기뇌졸중 7차 적정성평가`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7월~12월)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총 246기관, 2만659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평가에 따르면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곧바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후유장애 최소화 및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3개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은 165개(67.1%), 신경과·신경외과 2개과 모두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은 213개(86.6%), 2개과 중 1개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은 33개(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주요 평가지표별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 속의 어떤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는지 확인하고 향후 치료방침을 정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CT나 MRI를 찍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는 뇌영상검사 실시율(1시간이내)은 99.3%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혈전용해제는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이는 약물로, 증상발생 후 늦어도 4.5시간이내에 투여해야하며 빨리 투여할수록 예후가 좋아진다. 병원 도착으로부터 60분 이내 투여하는 비율을 평가한 결과 96.8%로 높게 나타났다.
급성기뇌졸중 발병 시 뇌손상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지고 잦은 사래로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아진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예방하고, 적절한 영양섭취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첫 식이 전에 삼킴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가결과 97.8%로 높게 나타났다.
평가 대상 기관을 종합점수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246기관 중 종합점수가 산출된 기관은 226기관이고, 이 중 1등급 기관은 134기관(59.3%)으로 나타났다. 이어 2등급 48기관(21.2%), 3등급 21기관(9.3%), 4등급 18기관(8.0%), 5등급 5기관(2.2%) 등이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산지급기관은 총 83기관(33.7%), 감산지급기관(2%),은 총 5기관이다.
헬스코리아뉴스 이동근 기자 admin@hkn24.com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4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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