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색당근 生주스’에서 납이 기준치 보다 많이 검출돼 보건 당국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제조·판매한 ‘자색당근 生주스’(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 초과 검출(0.09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일인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6/2018031602140.html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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