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면 바로 주의사항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 위해 가능성이 있을 때 포장지 등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이상 사례 표시명령제'를 오는 6월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도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신고를 접수하면 검사 후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등 고시를 고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런 주의사항을 제때 알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아볼 요량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사서 먹었다가 오히려 부작용으로 고생한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4091건이었다.
이상 사례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이 767건(1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68건(16.3%)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 447건(10.9%)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285건(7.0%) ▲DHA/EPA 함유 유지제품 198건(4.8%) ▲홍삼제품 189건(4.6%)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에 이상 사례 신고 즉시 확인 후 곧바로 강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재륜 기자 newroon@mdtoday.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2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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