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한 의약품 급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이며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다시금 몸을 생기 있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호르몬을 계속 해서 혹사시키게 되면 작동할 수 있는 호르몬이 점점 부족해져 몸의 신진대사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증상을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 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으로는 갑상선염등으로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이 줄어드는 경우,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신호체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 수술이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갑상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한 경우가 있다.
특히 절제수술 후 환자는 생리적으로 꼭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갑상선 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지만 수술 후 6개월 ~ 1년마다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검사 중 갑상선 호르몬제를 중단하게 된다.
이때 갑상선암 환자들의 겪는 갑상선기능 저하증의 고통을 줄여주는 의약품이 타이로젠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타이로젠의 보험 급여 적용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타이로젠 급여는 추적검사시에는 호르몬 중단 후 검사시갑상선기능저하로 인한 심한 부작용이 입증되거나, 65세 이상 노인, 심폐기능 저하환자, 뇌하수체 기능 저하환자 또는 과거 갑상선암의 증식이 빠르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 1회 인정된다.
이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급여 단서 조항은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다소 어려분 부분이 있다는 것.
더군다나 갑상선암은 최근 들어 20대 등 비교적 젊은층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65세 이상 고령 환자에게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것도 까다로운 부분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령군별 주요 암발생률에서 남녀 전체 통틀어 15~34세, 35~65세 집단에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내역에서도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검사에 투여되는 ‘젠자임타이로젠’ 주사제 처방이 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작용 소견으로 삭감 처리가 된 경우도 있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2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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