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약값만 500만원에 달했던 유방암 표적치료제 ‘입랜스’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화이자의 입랜스를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유방암 표적치료제인 입랜스캡슐은 그간 유방함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약제였다.
입랜스의 비급여시 투약비용은 월 500만원에 달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월 투약비용은 환자부담 약 15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번 의결로 유방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6일부터 입랜스캡슐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에서 함께 심의됐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은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 후 차기 건정심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리타정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완료시 건정심 서면 의결 후 등재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손성우 기자 mipi306@mdtoday.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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