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성 분화갑상선암 표적항암제 ‘렌비마’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24일부터 항암제 렌비마캡슐의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따르면 렌비마캡슐 4mg과 10mg 모두 3만1900원으로 상한 금액이 적용됐다.
렌비마는 혈관내피세포증식인자수용체(VEGFR)뿐 아니라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섬유아세포증식인자수용체(FGFR)까지 억제하는 차별화된 기전을 갖고 있는 표적 항암제다.
노바티스의 전이성 흑색종 치료제인 타핀라캡슐 50mg과 75mg은 각각 2만8449원과 4만1765원으로 책정돼 내달 1일부터 급여적용이 된다.
한편 데파코트정 500mg, 아세픽정 등 56개 품목이 자진취하 등으로 인해 급여목록에서 9월 1일부터 삭제 되고, 급여는 내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메디컬투데이 손성우 기자 mipi306@mdtoday.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199825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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