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7만6000여명의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자신의 의료방사선피폭선량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는 식이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가 자신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려면, 질병관리본부 피폭선량관리센터를 통해 신청 후 ‘기록확인서’를 교부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했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에서 주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의료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도 포함 된다.
몸이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 등 각종 질환이 생길 위험이 있어,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직업적 피폭선량 한도(연간 50 mSv, 5년간 100 mSv 이하)’를 제시하고, 각 나라별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시스템은 기능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5월에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6월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종사자가 스스로 피폭선량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4/2017071401382.html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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