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의 전이성 악성흑색종 치료제 '젤보라프정'이 급여등제 됐다.
보건복지부는 '젤보라프'에 대한 급여를 신설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내용을 27일 게재했다.
젤보라프정 240mg 은 위험분담제를 통해 급여가 신설됐으며 약가는 2만7200원으로 정해졌다.
전이성 악성흑색종 치료제인 '젤보라프'는 올해 3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지난달 30일 약가 협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젤보라프는 2012년 허가 이후 2015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화에 실패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yjun89@mdtoday.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191880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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