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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방사선

[스크랩] 방사선 필름 부당청구 잇따라…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7. 2. 9.


일선 의료기관에서 편법을 통한 방사선 필름 부당청구 사례가 끊이질 않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병·의원들이 사용 중인 방사선 검사 시스템은 필름으로 영상을 얻는 아날로그 방식과 전면 디지털 Full PACS 방식 등 2개로 나뉜다.

아날로그 방식의 경우 드라이필름을 통해 원하는 영상을 얻고, Full PACS은 촬영과 판독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별도 필름이 필요하지 않다.

아날로그 방식은 검사에 소요되는 필름값을 건강보험이나 환자에게 청구하지만 디지털 방식은 별도의 수가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진료할 때 방사선 필름을 출력한 후 판독 및 진료에 이용하지 않고 필름 가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뒤 디지털 촬영 후 폐기 처분하는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필름을 출력해 폐기시키고 디지털 촬영 후 화면을 판독한다면 환자들은 진료에 이용되지도 않은 부당한 치료비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경기도 한 병원에서는 이러한 꼼수를 부리다 심평원 실사에서 적발돼 청구액을 전액 환수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레이저프린터를 통해 출력된 필름이 판독·진료에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준 변경이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사실 급여기준을 변경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편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로썬 의료진들의 양심을 믿고 적법하게 청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현지조사를 나갔을 때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병원으로부터 청구액을 환수 조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pyngmin@mdtoday.co.kr

  • * 본 기사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172237

  •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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