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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유에 도움/식이요법

[스크랩] 식품 알레르기, 호흡곤란까지 유발… 내가 피해야 할 음식은?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6. 11. 30.

계란·유제품·어류에 많아

(팔에 알레르기 검사하는 모습)
사진설명=식품 알레르기가 의심된다면 병원 검사를 통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검사 받아보는 게 안전하다/사진=헬스조선 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내년 5월부터 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점포 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게 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을 먹었을 때 가려움·재채기 등의 가벼운 증상부터 호흡곤란·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심각한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 실제 2014년에는 국내 한 초등학생이 식품 알레르기로 쇼크 증상을 겪은 뒤 10개월 이상 뇌사 상태에 빠진 적이 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잘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면역체계 안 갖춰진 어린이에게 잘 생겨

식품 알레르기가 생기는 이유는 특정 식품의 단백질 성분에 인체 면역계가 과잉 반응하는 탓이다. 장 점막 등의 몸 면역체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어린이에게 잘 생긴다. 국내에서 식품 알레르기를 겪는 인구는 약 6%인데, 이중 80% 이상이 영유아·어린이다. 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어린이의 35%, 천식이 있는 어린이의 10%가 식품 알레르기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식품을 먹었을 때 2~3시간 이내 이상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식품 알레르기를 의심할 수 있다.

◇매일 먹음 음식 일지 쓰는 게 도움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고 의심되면 병원을 찾아 특정 식품의 단백질이 든 시약을 떨어뜨려 증상을 보는 '피부 반응 검사'나 특정 식품을 먹고 난 뒤 증상을 확인하는 '식품 유발 검사', 특정 식품의 섭취를 제한한 뒤 증상을 보는 '식품 제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된다. 매일 음식 일지를 기록해 의심되는 음식을 스스로 찾아보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드유 양한방 협진 의원 한성호 원장은 “식품 알레르기를 찾는 항원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명확히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면 경험적으로 찾아서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정밀 항원 검사로 확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알레르기 일으키는 유사 식품군 주의

식품 알레르기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원인이 되는 식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대표 식품은 계란(50%), 우유 및 유제품(25%), 어류(6%)다. 가공식품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식품 12종(계란·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이 함유됐다면 의무적으로 함유 사실을 표기하도록 돼 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특정 단백실과 유사한 성분의 단백질이 든 식품인 '교차반응 식품'을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호두를 먹었을 때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는 사람은 헤이즐넛을 피해야 하고,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같은 갑각류인 게·바닷가재, 복숭아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사과·체리를 피하는 식이다.


(교차식품설명하는 그래픽)
그림=헬스조선DB

한편 특정 과일이나 야채에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이를 익혀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야채·과일은 가열 처리를 해 먹으면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다.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9/2016112901856.html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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