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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2016년 8월 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일부 변경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6. 7. 28.


2016년 8월 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이 0.2% p 인하됩니다. 이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1.5→1.25%)와 시중금리(정기예금 2~3년 1.34%)가 인하된 영향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와 회의를 거쳐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 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2% p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인하된 금리도 시중은행에 비해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시중 금리를 고려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일부 인하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연말 소득공제,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사항 유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연말 소득공제 및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30일부터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0.2% p 인하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 대출 금리우대도 0.3% p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추가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연말 소득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당해 과세 연도 납부 분(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기금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또는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후 1년 이상) 0.1% p 대출금리 우대

※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3년 이상)는 0.2% p 대출금리 우대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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