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식품표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일반식품과 축산물가공품 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 입법예고된 「식품표시법」의 주요 내용은 ▲분산된 표시·광고 규정 통합 ▲거짓·과장 등 금지하는 표시·광고 기준 정립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소비자 교육·홍보 의무화 등이다.
또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부처 간 식품 안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식품사고 시 정부 부처 간 긴급대응 상호 요청 근거 마련 ▲불량식품추진근절단 설치 근거를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 ▲'식품안전의 날(5.14' 개최 법적 근거 마련 ▲시험·분석 등 식품 안전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기존 소비자에서 소비자단체까지 확대 등을 포함한다.
이밖에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간 중복 규제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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