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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식약처 "일회용 젓가락 등 위생용품 관리 체계 정비"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6. 3. 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제, 일회용 종이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같은 위생용품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또,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주요 입법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 및 시설기준 현실화 ▲품목별 적정한 표시 ▲자가품질검사 주기 탄력적 운영 등이다. 위생용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앞으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 위생용품(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중 ‘위생처리업’ 명칭을 ‘위생물수건업’으로 변경하고, 현재 사용이 불필요한 고가 장비는 시설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위생용품 관련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낱개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했던 표시기준을 위생용품 품목별로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변화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을 통해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하고, 관련 업계 입장에서도 그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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