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가정간호를 받고 있다](http://health.chosun.com/site/data/img_dir/2016/03/16/2016031601948_0.jpg)
Q 아버지가 병원에서 뇌졸중을 진단받고 급한 치료는 모두 끝냈습니다. 하지만 목과 코에 관을 꼽아 호흡하고, 소변줄을 차야 하는 상황인데요. 병원보다는 집에 모셔서 가족곁에서 치료받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 병원에 가정간호를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간호란 간호사가 환자 집에 찾아가 간호하는 서비스로, 입원했을 때와 같은 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간호사는 가정간호전문교육기관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에서 가정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누구나 가정간호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나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병·암 등),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자, 뇌혈관질환자, 산모나 신생아, 그 밖에 의사가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간호사는 환자 집을 찾아가 상태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업무부터 콧줄·소변줄·욕창 관리 등을 하고 염증처치 등의 치료와 검사를 시행합니다. 투약하거나 주사를 놓기도 하죠. 가족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을 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간호를 신청하는 방법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먼저 받게 합니다. 한번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90일 동안 가정간호가 행해지고, 방문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90일이 지나면 환자는 다시 가정간호가 적합한지 판단받게 됩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방문 1회당 8000~9000원 정도입니다.
현재 국내 120개 병원이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병원 이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병원·약국 찾기를 클릭한 후 '분야별' 항목에서 '가정간호실시병원'을 선택해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가정호스피스' 신청도 가능
임종을 앞둔 말기 암환자들이 병원 대신 집에서 증상을 관리하고 종교적으로 보살핌받을 수 있는 '가정호스피스'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3월 2일부터 실시된다. 전국 17개 병원에서 1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이후 확대될 계획이다.
가정호스피스를 신청하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환자 집에 방문해 통증완화치료, 상담, 보호자 교육 등을 해주며 임종 과정까지 도와준다. 입원했을 때와 같은 서비스를 받는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1회 방문당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에서 1만3000원(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이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혹은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하고 48시간 내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이후 계획을 세운다.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 > 암환자를 위한 작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소변검사에 대한 정보... (0) | 2016.03.23 |
---|---|
[스크랩] 항산화(황노화) 높이는 4가지 방법 (0) | 2016.03.20 |
[스크랩] 잠들기 전 `이 동작`하면 숙면에 효과적 (0) | 2016.03.15 |
[스크랩]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로 국민의료비 1134억원 절감 (0) | 2016.03.13 |
[스크랩] 암 투병 관리 중 반드시 먹어야하는 계란 (0) | 2016.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