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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암/여성암

[스크랩]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30세→20세, 간암 검진주기 1년→6개월 조정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6. 2. 24.

보건복지부가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과 간암 검진 주기를 조정한 '암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암 검진
보건복지부는 자궁경부암의 검진연령을 기존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간암 검진주기를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 암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사진=헬스조선 DB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7대 암 검진 권고안 중 자궁경부암 및 간암 검진에 대한 개정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자궁경부암의 검진 연령은 기존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간암 검진주기는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검진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의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자궁경부암과 간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진대상이 30세에서 20세 이상 여성으로 조정된 자궁경부암은 검진주기가 2년으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통해 검진을 받게 된다. 또 검진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간암의 경우 40세 이상 남녀로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C형 간염 등 만성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로 주기로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통해 검진을 받는다.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3/2016022302224.html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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